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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8 2018가합403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과 공동하여,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28,419,10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2. 10.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 D은 아래 화재 및 폭발 당시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2017. 9. 21. 17:07 무렵, 광주시 E에 위치한 피고 회사 폴리에틸렌 완충포장재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17:48 무렵에는 연소가 확대되어 공장 작업동 외부에 설치된 4,699L규모의 LP가스탱크가 폭발(이하 ‘이 사건 폭발’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 문 앞에서 피고 회사 공장의 화재를 지켜보다가 위 공장의 LP가스탱크의 폭발로 인한 파편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팔의 외상성 절단, 비장파열로 인한 비장적출, 폐열상, 소장ㆍ신장ㆍ장간막ㆍ횡경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화재 및 폭발 원인에 관한 광주소방서 및 광주경찰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광주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중 일부 기재 - 이 사건 공장 B동과 C동 사이 가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C동과 가건물 공장 내 시트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발포가스에 정전기 등에 의해 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 방화요인,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폭발), 화학적 요인, 부주의 요인은 낮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공장은 충격 완화제 시트지를 생산하는 제조과정 중 폴리에틸렌 폼과 LPG의 교반과정에서 생성되는 발포가스가 바닥이나 하부에 체류하는 점, 피고 D이 지게차로 오르려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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