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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6가합100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87,145,204원, 원고 B에게 146,262,119원, 원고 C 에게 126,914,89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은 시흥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오른쪽 상단 ‘3층 건물’ 부분, 이하 ‘원고 B의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위 건물에서 건설 토목용 측량기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한편, 원고 B은 2002. 11.경 위 건물 옆에 샌드위치패널로 이루어진 2층 가건물(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오른쪽 상단 ‘2층 판넬’, ‘금형제작’, ‘외국인 숙소’ 부분, 이하 ‘원고 B의 가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고, 원고 C은 그 중 일부(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오른쪽 상단 ‘금형제작’ 부분)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3) 피고 D은 원고 B의 가건물과 4m 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시흥시 H 지상 경량철골조 및 알ㆍ씨조 박공지붕 2층 공장 건물(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왼쪽 ‘I’, ‘I사무실’, ‘1, 2층 J’, ‘계단’ 부분)을 소유하면서 그 중 1층 일부 및 2층(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왼쪽 ‘1, 2층 J’ 부분, 이하 ‘피고 D의 건물’이라 한다)에서 ‘J’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호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4) 피고 E은 피고 D로부터 위 (3)항 기재 공장 건물 중 1층 일부(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왼쪽 ‘I’, ‘I사무실’ 부분)를 임차하고, 증축된 샌드위치패널로 이루어진 1층 가건물(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왼쪽 ‘판넬 가건물’ 부분으로 분전함, 전기계량기,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음, 이하 ‘피고 E의 가건물’이라 한다)을 점유ㆍ관리하면서 그곳에서 ‘I’이라는 상호로 등산용 지팡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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