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자신에게 증언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 12. 15: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재판장 B이 심리 중인 위 법원 2011고단4314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2008. 9.경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서 D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필로폰을 사주겠다고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사기를 쳤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돈을 송금 받고 나서 필로폰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럼 증인은 2008. 10.경 E건물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것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9.경 피고인은 D이 C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C가 택배 기사를 통해 보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g을 수령하여 매수하였고, 2008. 10. 중순경 C에게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