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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5고단2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경 피해자 C로부터 변제기 3개월, 3개월에 이자 300만 원의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린 후 그 원리 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6.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임차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508동 404호 및 위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5,567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대기간 5년이 되는 2011. 9. 경에 위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차용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사채 등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이미 2007. 9. 19. 경 새마을 금고에서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임대인인 대한 주택공사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30.까지 채무 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5 년 공공 임대주택), 통장 사본 (A, 농협), 수사보고 (A 의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1억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3년 넘게 유예 받았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아직 까지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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