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313동 203호를 분양 받아 2011. 5. 19.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임대차 기간은 2011. 7. 21.부터 2013. 7.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7. 21.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 일자를 받아 위 보증금 1억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춤으로써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위 대항력을 잃게 한 후 금융기관에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25. 피해자의 부 E에게 전화하여 “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잠시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달라, 2~3 일 내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확정 일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니 아무런 피해가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6. 피고인이 소개해 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다음 날인 2011. 9. 27.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우리은행에 채권 최고액 456,000,000원, 광명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123,5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1억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표 초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