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6 2015재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이다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