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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9 2020고단20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생산부 팀장으로 2020. 5. 26. 06:12경부터 06: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 회사 제2공장에서, 미리 고철수거업자인 D에게 ‘백플레이트’를 실을 화물차를 보내달라고 연락한 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장 뒤편에 모아둔 백플레이트가 들어있는 포대자루 4~6개를 D로 하여금 E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520,166원 상당의 백플레이트 1,738,675개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메모, 출입자 및 출입차량 기록부, 재고손실 수량, 금액, 재직증명원, 현장 CCTV CD,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H 등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차량 조회 의뢰, 메모,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수사보고(순번 65)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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