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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08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01:4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대주1차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5. 8. 4. 07:20경 광주 서구 운천동 축산농협에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번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통장(F)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2012. 2. 6. 01:40경부터 2015. 8. 4. 0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2번, 28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8,614,75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내지 27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확인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각 CCTV, 현장, 피해차량, 용의자, 압수품 및 현금인출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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