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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1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9:3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보도를 지 나 주유 소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연석으로 구분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도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6세 )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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