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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1 2016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및 에너지 사업 등으로 크게 성공하였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2. 초경 인도네시아 실정을 잘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당시 고유 가로 인해 관심을 받던 신재생 대체 에너지의 일종인 우드펠렛을 수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K’ 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인을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마치 그의 영향력으로 어렵게 우드 펠렛 업체를 알선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실체가 없는 우드 펠렛 업체를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수입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수출대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19. 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내세운 실체 없는 위장업체인 ‘M' 와 ‘ 인도네시아 산 우드 펠렛 300 톤을 톤당 175 불로 공급 받고 그 물품대금으로 52,500 달러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 위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10만 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우드펠렛을 공급하겠다는 회사는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회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물품대금과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우드펠렛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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