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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0.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형(징역 3년)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은 원심에서 2010. 9.경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서 위 원심 증언과 일치하는바,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의 원심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C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교부받은 위 3억 원에 관한 일부 금융기관 이자를 피고인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을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결정적 정황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C의 원심 증언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고령으로 남편과 사별하고 자신을 의지하던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으며, 그 편취 액수가 거액에 이르는데 그 중 일부가 반환된 것 외에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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