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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1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저앉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가슴을 1회 움켜잡고,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음부를 치마 속에서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0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화장품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및 매니저 G과 회식을 하면서 다트 게임을 하던 중 약 3회에 걸쳐 손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문지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으며, 사건 발생 후 약 3시간 만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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