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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노40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고소 경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 증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 인해 다쳤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2019. 9. 25. 20:00경) 다음 날인 2019. 9. 26.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좌측 고막 천공’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현미경하 좌측 고막 팻치술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 요구에 치료비로 13만 원을 주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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