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1. 8. 29.자 전속계약의 효력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1. 8. 29.자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의 연예활동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68,100,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본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피고의 반소 청구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 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