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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37904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가수 ‘C’의 리더 겸 보컬리스트, 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피고 소속 연예인이다.

원고는 2009. 10. 13. 피고와 계약기간 2009. 10. 13.부터 2016. 10. 12.까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2015. 2. 26. 그 계약기간을 2021. 10. 12.까지로 연장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속계약의 무효 확인 원고는 2017. 4. 24.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D에게 전속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7. 4. 24. 합의해지되었다.

제1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합의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상 계약내용을 원고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으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원고의 최고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같은 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위 통지로써 해지되었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재정 악화 등으로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증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더 이상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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