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32826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7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B성형외과의원, 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와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20년 전에 쌍꺼풀 수술, 5년 전에 난소암 수술, 4년 전에 융비술(낮은 코를 높여주는 수술)을 시행 받은 바가 있다고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상담을 마친 후 2015. 2. 9.경 5년 전 난소암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흉터의 제거 및 복부성형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2015. 2. 16.경에는 과거 시행 받았던 융비술에 대한 재수술, 과거 시행 받았던 쌍꺼풀 수술 후에 남아있던 상안검 실밥제거, 하안검 성형술, 안면 지방주입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각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수술 전후 원고의 증상 및 기타 치료 및 수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치료내용은 피고 의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⑴ 피고는 제1차 수술 이후인 2015. 2. 11. 외래 방문한 원고가 속이 좋지 않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혈을 받게 하기 위하여 C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원고는 그날로부터 같은 달 24.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다.

⑵ 원고는 C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2015. 2. 13., 같은 달 14., 16., 17., 18., 21., 23., 24. 각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2차 수술을 받았다.

⑶ 원고는 C병원의 퇴원 이후에도 2015. 2. 25., 같은 달 26., 28., 같은 해

3. 2., 같은 달

7.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2015. 3. 7. 내원 시에는 제1차 수술 부위의 봉합사를 모두 제거(Total s-o)하였다.

⑷ 원고는 피고 의원 내원 예정일인 2015. 3. 10. 및 같은 달 12. 내원하지 않았고, 같은 달 21. 복부 피부의 괴사가 진행된 상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