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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1 2018고합2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7. 일반관광 (C-3-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2016. 1. 15. 자로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4:20 경 충북 음성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 3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20 경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을 나선 후, 같은 날 05:40 경 혼자 위 ‘E’ 로 돌아와 술에 취해 위 주점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 바닥에 엎드려 누운 자세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무릎을 꿇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겨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같은 건물 위층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의류사진 등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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