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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23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과 E 사이에 2005. 6. 22.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350,000,000원(계약시에 계약금 30,000,000원, 2005. 8. 5. 잔금 32,000,000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8. 8. 원고 및 E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E의 자녀들인데, E은 2015. 12. 16.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가족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으나 큰아들인 F은 병역문제로 한국에 남게 되었고, 원고의 모친인 망인이 F을 돌보기로 하여 원고는 F과 망인이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고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만을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피고 D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중 1/2 지분을 모친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3자간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유효하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D을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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