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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391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1. 12. 14. C 명의, 2003. 2. 19. D 명의의, 2012. 11. 22. 피고의 아들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가, 2012.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2. 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B에 대해 2014. 3. 3. 기준으로 합계 16,808,992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1. 30.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16,808,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피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C, D에게 순차로 그 명의를 신탁하여 C,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것인데, 수탁자인 D이 신탁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피고의 아들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2012. 11. 22.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즉시 항의하면서, 다시 2012. 12. 3.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잠시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B의 채무를 공동담보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는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반박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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