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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9. 2. 19. 위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성공원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D 정문 앞 도로 밖 인도에 석기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인도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석기둥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662,1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석기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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