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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35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중 1층 6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중 1층 69.34㎡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점유자이다.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1층 69.34㎡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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