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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3.28 2012노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ㆍ사무에 관하여 청탁ㆍ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임명장은 그 명의인인 H의 지시로 작성한 것일 뿐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과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ㆍ사무에 관하여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합계 1,020원을 수수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임명장을 위조ㆍ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당심 법정에서, 증인 AC은 ‘G 총재 H이 2010년 초경 G 부산본부가 결성되면 임명장을 주겠다는 조건을 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G 부산본부 회장, 자신을 부산본부 사무처장, AD을 G 홍보대사로 임명하였는데, 그 임명과정에서 H이 자신에게 임명장 3장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확인하고 직접 낭독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등은 G 부산본부가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위 직책을 임명받고, 그 후 부산본부 구성을 준비하다가 금전문제 등으로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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