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5: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월봉로 99 보훈병원 앞 첨단 교 도로를 첨단 2 지구 쪽에서 전자 공고 쪽으로 편도 3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3,001,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710,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