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A과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 금채권 발생 경위 1) 원고는 2014. 5. 28.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 보증서에 의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 받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와 연대 보증인인 D는 원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3) 기업은행은 2019. 10. 2.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금에 대하여 2019. 9. 25.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 지하였고, 원고는 2020. 2. 12.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48,877,97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나.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 설정내용 1) 소외 회사는 2019. 5. 2. 피고 A과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피고 A, 채권 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①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대한 연대 보증인인 D는 2019. 7. 17. 피고 B과 D 소유인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피고 B, 채권 최고액을 3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