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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 17, 18, 19, 37, 38, 41, 4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공원’ 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측량도구 광파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및 케이블방송수신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4. 11:30경부터 같은 날 14:45경 사이에 의정부시 I주택 다동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창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안방 등에 보관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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