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에 있는 탑연삼거리 도로부터 같은 군 오송읍 궁평리에 있는 궁평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