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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에 있는 탑연삼거리 도로부터 같은 군 오송읍 궁평리에 있는 궁평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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