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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07.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23:05경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소재 오송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동종전력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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