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350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16,310원 및 그 중 124,056,480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나머지 5,059...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129,116,310원(=124,056,480원+5,059,830원) 및 그 중 124,056,480원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5. 5. 11.부터, 나머지 5,059,830원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5. 5.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