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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1 2014가단135051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엠엔씨티는 원고에게 48,97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4. 3.까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엠엔시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체당금 48,976,96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체당금의 지급일인 2013.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3.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 사이에서 2013. 6. 27. 체결된,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아워홈에 대한 6,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회사가 피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아워홈의 공탁에 따라 이 법원 B 배당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일 뿐 실제로 그 배당기일이 개최되거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즉 피고 A는 피고 회사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출급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청구 부분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존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관한 양도를 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와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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