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21:50 경 김해시 C 앞 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있는 G 노래방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공소 기각 부분 공소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에 G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보도 블럭을 들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 돈 없다 씹새끼야. 대가리를 깨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 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