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둔포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20세)의 왼쪽 팔꿈치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