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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21. 21:00경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상가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여의도역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5. 2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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