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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에 있는 태영상가 앞길을 신도림역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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