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00:36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인근 21번 국도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아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응급실기록지, Doctor Order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