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고정42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향토 예비군에 편성된 자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주소 지인 제주시 C 2014. 7. 17. 실시하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불상 지로 이주하여 결국 2014. 9. 30.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5. 1. 16.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