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0 2020가단61773
운송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인 C 25.5톤 덤프트럭과 D 25.5톤 덤프트럭은 주식회사 E에 지입되었는데, 피고는 위 회사와 골재 등 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위 각 트럭에 관한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운송료 28,194,524원, 추가 운송료 27,562,100원, 합계 55,756,624원(= 미지급 운송료 28,194,524원 추가 운송료 27,56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트럭에 관한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