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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36211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5. 23. D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운반 업무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현장에서 나온 토사에 관하여 25톤 덤프트럭 한 대당 뻘 115,000원, 토사 75,000원으로 각 단가를 정하여 운반 업무를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9. 7. 17.경 피고에게 뻘 130,000원, 토사 80,000원으로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고, 2019. 7. 18.부터 인상된 단가를 기초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9. 3. 18.경 피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36,457,000원의 지급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7. 17.경 원고의 운송료 단가 인상 요청을 승낙하여 2019. 8.경까지는 인상된 단가를 기초로 운송료를 지급하다가 2019. 9. 운송료에 대해서는 총 92,752,000원 중 36,457,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4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운송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단가 인상 요청에 대하여 원 발주처인 “F빌딩” 측에서 이를 수락할 경우 인상해 주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단가 인상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원 발주처에서 결국 단가를 올려주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 발주처로부터 기존 단가대로 정산받은 운송료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미지급 운송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도급계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운송료 단가 인상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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