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29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8. 3. 12. 20: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안 창살 300g 과 청하 2 병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4. 23: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종업원 G가 일하던 ‘H’ 식당에서 대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동태 탕 1 인 분, 청하 1 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15. 17:30 경 제 2 항과 같은 식당에서 대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종업원 I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동태 탕 1 인 분, 청하 1 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3. 15. 21:35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종업원 K이 일하던 ‘L’ 식당에서 대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뼈 해장국 1 인 분, 청하 1 병 등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D의 진술서

1. 주문 내역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