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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4 2019고단4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6』 피고인은 2019. 4. 28. 2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소갈비살 2인분 및 청하 1병 등 총 7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99』 피고인은 2019. 11. 5. 18:1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소갈비 2인분 등 합계 24,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02』 피고인은 2019. 11. 15. 02:51경 의정부시 동일로 121 장암역 7호선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I 전통시장까지 가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42,000원을 지불하는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754』 피고인은 2019. 12. 6. 19: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도가니갈비탕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3개와 음료수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8』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 02:2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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