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6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및 “D단체”의 공동대표이다.
2011. 11. 1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각종 단체 소속 1,000여명이 집결하여 E단체 F 사무처장 사회로 <한미 FTA저지 3차 전국집중대회>를 시작하였고, 참가 인원은 1,2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같은 날 15:35경 집회를 종료한 뒤, 사회자 F이 “G당 당사로 가서 우리 의지를 전달하자“고 하자, 위 1,200명은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출발하여 국회의사당로를 따라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회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1,2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1. 10. 15:35경부터 16:05경까지 위와 같이 위 산업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삼희빌딩 앞 노상까지 국회의사당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과 일반인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황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