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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정68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세종 충남 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하는 ‘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 전공 노’) 조합원 약 30,000 여명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소속 조합원 60,000 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같은 날 16:15 경 위 공 투 본 소속 전공 노 조합원 5,000 여 명이 사회자 선동으로 여의대로 상으로 순차 합류하여 마포 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던 중 16:35 경 LG 트윈 빌딩 앞에서 대비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여의대로 전차로 상에 연좌한 채 16:50 경 1차 해산명령, 16:55 경 2차 해산명령, 17:02 경 3차 해산명령, 17:07 경 4차 해산명령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0 분간 위 LG 트윈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 대교 방면 10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 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1. 13: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 공적연금강화 투쟁 결의 대회 ”에 전공 노 소속 조합원 약 400 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같은 날, 14:32 경 국회의원 면담을 위해 국회 내로 들어갔던 공 투 본 소속 전공 노 조합원 150 여명은 국회의원 면담을 마치고 국회 마당 돌계단에서 벗었던 조끼를 다시 착용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손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진행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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