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근처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5. 23:59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계2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적정 속도와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2로로 들어와 정차하려던 F(남, 55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 운전의 I BMW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1호 공판조서)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