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3행의 '1997. 4. 14. 접수' 부분을 '199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7행의 '1999. 12. 8. 접수' 부분을 '1999.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3행의 '피고 C은' 부분을 '피고 C은 위 각 차용증서에 기초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4, 5행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4, 19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4, 15, 19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1, 12행의 '원금의 합계가 403,227,397원이었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02. 5. 23. 연체 이율 적용이 시작되었다.' 부분을 '원금의 합계가 2002. 6. 23. 기준 403,227,397원이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2행의 2번 각주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7면 18행의 ‘2010. 4. 22.’ 부분을 ‘2010. 4. 2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9행부터 8면 2행까지의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