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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4447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5행의 “별표 2”를 “별표 3”으로 고친다.

7면 13행부터 8면 1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8면 12행의 “3)”을 “2)”로, 9면 1행의 “4)”를 “3)”으로 각 고친다.

8면 밑에서 3행의 “원고가” 다음에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를 추가한다.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별지 관계 법령 수정 및 추가 부분과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추가한다.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처분 권한 유무 원고 주장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및 용인시 위임사무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권자는 용인시장이고, 피고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고도 한다)의 폐쇄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와 그 부수 사무 등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용인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재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임 및 재위임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폐쇄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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