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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단25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E의 대표자로서 사업장 및 직원관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1:30경 위 E에서 피용자인 피해자 F(30세)을 사용하여 프레스(모델명: GP-60)기로 전기부품 등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기부품을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 원자재인 철판 등을 절단하거나 찍어내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나 발이 들어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프레스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능공으로 하여금 프레스기를 다루도록 하거나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프레스기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존에 프레스기에 설치되어 있던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제거한 상태로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전기부품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프레스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능공이 아닌 위 피해자에게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을 미처 빼내지 못한 상태에서 푸트 스위치를 밟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손이 하강하는 슬라이드와 금형사이에 협착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현장 및 프레스기 사진

1. 절단된 손가락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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