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3층 64.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30만 원(후불로 매월 입주일자에 지급), 임대차기간은 2년, 특약사항으로 ‘현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주는 시점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차임은 입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2. 7.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 6.~8.경 무렵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제1 갱신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제1 갱신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7.경 무렵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70만 원(차임지급일 매월 말), 임대차기간은 2016. 6. 30.부터 2018. 6. 29.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제2 갱신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3.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6. 29.에 이르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78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