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6,670,674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D을 보험계약자로, D의 남편인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1. 7. 13.부터 2016. 7. 13.까지로 된 무배당알라딘종합보험Ⅱ 계약을, 보험기간 2002. 3. 29.부터 2017. 3. 29.까지로 된 무배당건강지킴이보험Ⅲ 계약을, 보험기간 2002. 5. 6.부터 2017. 5. 6.까지로 된 무배당장기상해친한친구운전자보험Ⅲ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D과 망 C은 공모하여 2001.경부터 2011.경까지 원고 등 7개 보험사에 망 C을 피보험자로 하여 7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망 C은 2005. 12.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E병원에서 인대파열상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하고, 다시 2005. 12. 30.경부터 2006. 1.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하였으며, 망 C은 입원 시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 및 처치,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나 배정받은 병실에서 체류하지 않고 집으로 수시 귀가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 E병원에서 총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각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더 많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처음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006. 2. 2.경부터 2011. 6. 3.경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330,438,465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638호로 기소되었다. 라.
위 소송 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