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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404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원고 B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A은 이들의 자녀이다.

나. D은 2001. 10. 1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회사의 ‘E보험’에 가입한 후 2017. 1. 19. 위 보험의 수익자를 원고 A으로 변경하였고, 1997. 11. 27.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원고 B을 수익자로 하여 피고 회사의 ‘F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들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D은 2017. 7. 28.부터 2018. 5. 18.까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말기신장병 투석중, 고혈압, 당뇨,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이, 치료내용으로 ‘본원 입원하여 혈액투석하였으며 어깨 및 무릎통증으로 정형외과 외래 진료 보았으며 통증조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D이 이 사건 입원을 통해 주요성인병(만성신부전)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입원급여금, 주요성인병 입원비, 주요성인병 요양비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은 이 사건 입원을 통해 만성신부전 치료 외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은 목추간판 탈출증 외 두부뇌진탕과 어깨, 무릎 관절증 등 별개의 후유증 치료를 받았고 이는 보험약관상 별개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교통사고 재해로 인한 별개의 입원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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