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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3 2019고단1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 작업을 반복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2018. 1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9에 있는 화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보내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2018. 9. 14.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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