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대출 담당자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입, 출금하여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1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창원공장 경비실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